국공립대가 법적 근거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본지 1월 30일자 6면 보도) 계기로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4일 수도권지역 대학에서 전국 국공립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는 지난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총 반환액수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대련은 “감사원의 대학 감사결과 평균 12% 상당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인하 방침을 밝힌 109개 학교는 대부분 동결 내지 5% 미만 소폭 인하에 그쳤다”며 “모든 대학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책정과정을 통해 감사원이 제시한 12%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12% 인하를 위해 3월말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값등록금 대학생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대련 관계자는 “전국민적 반값등록금 여론과 감사원의 대학 감사결과에도 기만적인 생색내기로 올해 등록금을 책정했다”며 “사립대, 국공립대 가릴 것 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나서서 등록금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에 의할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기성회비를 합법적 수업료 등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법적 근거 유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판결의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