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이하 NEAT)의 시행을 앞두고 도내 학원가 등 사교육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 31일자 1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31일 한국교육과정평과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시험 시행이 발표된 NEAT는 현재 완벽한 예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았고, 시중에서 판매중인 교재의 내용도 실제 시험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 출판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앞다퉈 NEAT 수험서를 펴내고 있으며, 도내 학원가도 수능 대체 시험이라며 NEAT 대비반 모집에 열을 올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심각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난해 5월 NEAT 공개토론회 이후 사교육업체의 팽창을 예상해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확인 결과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단속은 커녕 지도점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실질적인 단속을 맡은 시·군 교육청은 해당 시험에 대한 정보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오히려 사교육의 팽창을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46·여)씨는 “방학동안 아이를 기초영어회화반에 등록시키려다 학원에서 수능이 NEAT로 대체된다고 해 7만원 더 비싼 NEAT대비반에 등록시켰다”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말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입는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보니 학원법 위반 단속의 경우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홍보해 원생을 모집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에 저촉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며, 교재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