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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 사퇴해도 교수직 유지”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승원)는 31일 아주대 총장직을 사퇴한 이모(55)씨가 교수지위까지 인정해 주지 않자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제기한 교수직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박탈한 교수직위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 1억5천5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사규정상 총장 임명으로 교수지위가 상실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없고,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춰보면 총장직을 사퇴하면 교수지위를 다시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한 뒤 논문 중복게재 논란이 일자 총장 임명 19일만에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학교법인 측에서 교수지위까지 박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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