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하 경가연)이 ‘겸직 불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위반 논란(본보 1월3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원장이 학교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 휴직 대신에 ‘파견’ 처리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박 원장이 대학에 ‘파견’ 처리를 요청하면서 청와대 재임 시절의 인맥을 활용, 교육과학기술부 고위층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인여대 등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2011년 초 재임중인 박 교수의 경가연 원장 임용에 따라 휴직 등 인사문제 처리를 위해 교과부 질의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인여대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재적인원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 원장의 인사상 처리를 위해 지난해 1월 열린 1차 인사위원회는 박 교수의 경가연 원장 임용에 따라 의심의 여지없는 교수직 휴직 사안으로 의결처리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재심과 함께 ‘파견’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인여대 인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학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의 처리를 위해 교과부에 질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휴직이 당연한 절차로 박 원장의 불복으로 교과부에 질의까지 했다”면서 “교과부 관계자는 박 원장이 윗선에다 본인의 파견처리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인여대 다른 관계자도 “학교 입장에선 교과부의 이런 압력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2월에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학교 개교 이래 유례없는 ‘파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가 누군지 몰라 그때 상황에 대해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며 “박 원장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 휴직이나 사퇴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겸직금지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박 원장은 당시의 파견 결정 외압설과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