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양 일산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레미콘공장이 인접해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본보 2월2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결정하는 등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고양교육지원청은 대책 마련은 커녕 학교 설립 당시 공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해물질 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양일초교와 학부모, 고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양일초 학부모 100여명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는 13일부터 3일간 등교거부를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등교거부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3월 개학과 함께 5일간의 2차 등교거부를, 이후 3월 중순부터는 무기한 등교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 홍모(35) 씨는 “학교보다 더 높이 쌓인 시멘트산의 먼지와 유해물질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 등교거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등교 거부에 학교측도 비상이 걸렸다.
홍향화 양일초 교장은 “학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등교거부는 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최악의 수단이므로 등교 거부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05년 학교부지 선정 당시 교육환경평가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학교보건법상 레미콘공장은 규제대상도 아니고, 폐기물 업체의 경우 규제범위 밖이라 업체에 이전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와 유해환경 논란이 일고 있는 위시티 자이단지는 DSD삼호(주)가 시행을, GS건설(주)가 시공을 맡아 34만2천899㎡의 부지에 아파트 41개동 등 4천683가구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