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는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옹벽 및 건축물·대형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6일부터 3월24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 중 시·군·구에 전담 T/F팀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축대, 담장, 절개지,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확인 등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하며, 건축물 변위상황이나 붕괴 우려 시에는 Safe-Line 설치, 대피 등의 조치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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