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 원장의 ‘겸직금지’ 위반에 이은 교육과학기술부 외압의혹 논란(본보 1월30일·2월1·2·6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원장 채용 당시의 경가연 모집공고와 정부 연구기관 모집공고가 ‘휴직’ 부분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려 채용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산하 연구기관의 장으로 신분을 제한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을 운영하는 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 측이 경가연의 겸직불가 조항은 퇴직을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6일 경기도와 경가연 등에 따르면 경가연은 지난해 1월14일 홈페이지 등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경인여대 박명순 교수를 제4대 원장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경가연의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등이 ‘원장 재임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겸직 불가)’을 명시한 것과 달리, 단순히 ‘겸직 불가’만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박 원장의 교수직 겸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같은 출연 형식으로 총 23개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기관장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해도 ‘겸직’을 하면 안 된다”며 “경가연의 모집공고문에 ‘겸직 불가’ 조항이 있는 것은 ‘휴직’과 ‘파견’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용되면 교수직 퇴직이 마땅하지만 휴직도 아닌 파견 조치를 원했다는 건 잘못된 처사”라며 “중앙정부는 이런 일에 대비해 모집공고를 구체적으로 만들지만 광역단체는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 대비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가연은 거의 모든 예산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건 어처구니 없다”며 “박 원장의 결자해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기존 도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교수 출신 기관장들은 박 원장처럼 꼼수를 쓸 줄 몰라서 휴직을 했겠느냐”면서 “경가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의 문제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가연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도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경가연은 “모집공고를 낼 당시의 담당자가 없어 공고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