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 원장의 채용과정과 ‘겸직금지’ 위반 논란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30일·2월1·2·6·7일자 1면 보도) 박 원장 취임 후 신규직원 채용과 기존 직원의 재계약 등을 둘러싸고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7일 경가연 등에 따르면 박 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3월11일 홈페이지에 일반계약직 모집 공고를 내고 기관장 보좌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의 공개채용에 나섰다.
경가연은 모집공고에서 ‘대학 졸업자’, ‘경기도 소재 사업장 비서업무 유경험자 우대’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경력자 1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지원해 A모씨가 신규 임용됐다.
확인 결과 비서 업무를 맡게된 A씨는 박 원장이 재직중인 대학을 2월에 졸업한 무경험자였고, 유일한 경력자였던 B씨가 남성에 나이가 많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 등으로 탈락하면서 사전내정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가연은 신규 계약직원인 A씨에게 특별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해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A씨에 대한 특별대우와 달리 경가연의 핵심인력인 연구원에게는 부당하게 재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원 C씨가 1년의 시보기간 중 갑상선암 수술 등으로 한달간 병가를 냈다. 이후 C씨는 재재임용 과정에서 통상 3년의 다른 연구원과 달리 1년만 재계약을 허가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가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원장이랑 같이 다니고 퇴근도 늦고 해서 원래 급여보다 더 지급하는 것이고, 탈락한 B씨는 경력자이긴 하나 남성이고 나이도 많아 비서업무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C씨의 경우도 병으로 입원한 기간동안 연구활동을 못해 다른 연구원들과 실적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 기간을 조정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