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HRD 우수기관 인증이란 기업의 HRD 체제를 일정 기준에 의해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우수기업을 선발하고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4개 정부부처의 공동명의로 인증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HRD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기업 담당자의 국내 및 해외연수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과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자리창출과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 장려를 위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마이스터고와 고용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증신청서 등 서류는 접수기간 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