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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세 ‘뿌리 뽑는다’

국세청이 최정예 조사요원 100명을 투입해 ‘대기업 탈세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9일 갈수록 지능화하는 대기업 탈세 소탕을 위해 국세청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 이달 중으로 대기업 탈세 조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형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

2010년 기준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천억원 이상은 567곳이며,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천31조3천8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법인사업자 배출총액 3천580조2천629억원의 56.7%다.

국세청은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짐에도 세무검증이 취약했다고 판단, 이들 기업의 중점 관리 필요성에 따라 보고 조사 기법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우선 내부 전문교육,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한다. 현장 점검을 위해 외국 현지법인에도 파견된다.

국세청은 정확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제조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보직자를 300명까지 늘리고 법인 소송에 대비, 외부변호사 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려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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