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통행료 부과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이 재산권 침해, 수익자 부담과 원가회수주의 위배 등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 도로”라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단체들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분노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등 분야에서 투자 재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투자를 핑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일부 기업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의 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공동으로 지난해 6월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