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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⑭ H.S CODE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번호 확인이 기본

Q. FTA 관련, 원산지 소명서 작성을 준비하는데 제품의 원소재에 대한 HS코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완제품의 경우 HS코드가있는상태) HS코드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돼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 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시에도 FTA 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돼야 합니다. 품목번호(HS Code)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검색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번호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0)에「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HS 품목번호 확인」신청

※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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