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없어도 가능… 부지 찾을 것”
수원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보류, 18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집안싸움’까지 빚어지는 등 술렁대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같은 당 소속의 도내 지역구 의원으로 함께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유철(평택갑) 위원장과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간 입장이 엇갈려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대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과 묶어 국회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고 ‘오더’ 의혹까지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부추겼다.
우선 원 위원장과 정 의원은 15일 군공항이전특별법의 ‘4월 국회 처리’와 ‘이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국방위원장 권한으로 상정을 연기시킨데 대해 “국가재정 부담의 측면으로 보나, 군 전략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으로 보나, 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정부측과 좀 더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관련부처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왔고 일부 국방위원 중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예상되는 이 법의 후폭풍 크기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도당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도민, 특히 오산공군기지가 있는 지역구의 평택시민, 인근 수원기지가 있는 수원시민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정부측과 좀 더 조율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법안 통과에 발 벗고 나섰던 정 의원은 좀더 융통성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 의원은 “군용비행장 이전 법안의 4월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법안이 없어도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국방부 민간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이전부지를 찾아내 수원비행장 이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용비행장 이전 법안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투트랙 전략으로 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를 찾기 위한 민간연구용역을 최초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이전후보지 선정결과가 올해 9월경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