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8.3℃
  • 흐림강릉 1.3℃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10.5℃
  • 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4.5℃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5.4℃
  • 구름많음보은 6.7℃
  • 맑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농협·수협 등 조합장 선거 전국 동시 시행

농립수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3월 2일 이전에 선출된 수협조합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가 2015년 3월20일까지로 단축된다.

임기가 단축된 조합장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사이에 임기가 개시된 농협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2015년 3월20일까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