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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인적자원관리 우수기관 인증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인적자원관리·개발이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장관의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하는 ‘201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으로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직업능력총괄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심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현장심사 대상기관을 선정, 인적자원개발(600점) 및 인적자원관리(400점)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 후 정부의 4개 부처장관 공동명의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31-249-1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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