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인적자원관리·개발이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장관의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하는 ‘201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으로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직업능력총괄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심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현장심사 대상기관을 선정, 인적자원개발(600점) 및 인적자원관리(400점)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 후 정부의 4개 부처장관 공동명의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31-249-12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