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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진도는 어디까지…” 성희롱 면접

사례1. 2010년 2월 A(24세·여)씨는 한 문화센터 전문강사에 응시하여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무관한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사례2. B(29세·여)씨는 2010년 9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갑자기 회사대표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

사례3. 지난해 10월, C(26세·여)씨는 면접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와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은데다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사 면접에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구직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입사면접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여러 건의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부 기업이 구직자의 인성이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압박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는 과정서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이나 성희롱 질문을 해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ㆍ배포, 성희롱 브로셔 및 포스터 제작ㆍ배포, 정책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직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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