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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공무원 직위해제

인천시 연수구가 인기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53)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날 연수구는 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아래 사건의 파급성을 고려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연수구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중인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처벌할 방침이어서 A씨에 대한 징계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연수구에 따르면 A씨는 21일까지 출근했으나 이날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전 미리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연수구는 연수구 공무원이 연루된 이번 사거과 관련, 이날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관련 사과의 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연수구는 “케이팝(K-Pop)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연수구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를 경찰에 즉각 넘겨주지 못한 것은 개인 컴퓨터가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공기관 컴퓨터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수구 공무원인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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