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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산터미널점 ‘배째라 영업’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던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0일 중소상인들의 요청을 접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업체는 21일 개점한 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의 자율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합의에 실패하면 중기청이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한 후 ‘사업조정 권고안’을 전달하고 강제조정에 들어간다.

홈플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이 개점을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접수되면서 양측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인근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협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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