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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꿈꿨는데 탈선창구로....

사례1. 최근 회사원 이모(31)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 채팅방으로 초대한 것.

이씨는 호기심에 채팅방으로 들어갔고 약 5분간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여성은 이씨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 이씨가 그건 좀 어렵다고 말하자 그 여성은 바로 채팅방을 퇴실했다.

사례2. 비슷한 경험을 한 신모(29)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주위 동료들과 친구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면서 “채팅으로 여자와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메신저를 통해 유해 컨텐츠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본보 2월 23일자 1면 보도) 즉석으로 가까이에 있는 이성과 무작위로 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의 이용도 늘고 있어, 스마트폰 메신저(채팅) 어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어플의 경우 성매수·성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스마트폰 이용자 등에 따르면 현재 1천여개가 넘는 랜덤채팅 어플이 안드로이드 마켓과 아이튠즈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가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무료 어플로 청소년들도 쉽게 스마트폰에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익명의 사용자 목록이 뜨고, 이성을 선택해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다보니 대다수 랜덤채팅어플이 성매매나 즉석만남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일에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10대 청소년 12명을 성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6일 성남에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은 대학생이 입건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 유해 정보차단프로그램을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입법안도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인 상태”라며 “하지만 통신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사항이다 보니 현재 여성부로선 직접적으로 나설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인간 대화는 검열할 수 없어, 채팅 어플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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