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공포를 보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예고 의무화 조례안에 대해 의장직권 공포를 예고했다.
도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예정일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공고를 통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령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경부가 도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재의를 지시한 점에 비춰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경부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SSM 개설등록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제소 여부는 지경부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의 제소 지시는 재의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