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여가 증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은 부천 주민등록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혜택을 받는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7년 3월 4일까지다.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위로금은 전치 4주부터 8주 진단 시 2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급하며, 4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타인 사상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지원한다. 타인 사망·중상해로 공소 제기 시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3년 이내 부천시 자전거 누리집 양식을 내려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