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대학 기숙사가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해, 대학이 학생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1일 1식을 의무로 규정해 놓고 구입한 식권을 다 쓰지 못할 경우 환불도 해 주지 않아 학생들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도내 캠퍼스를 두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성균관대와 중앙대, 단국대, 경희대, 한국외대, 경기대 등에 따르면 각 학교 기숙사에 입실하는 학생들은 입실 시 75~140끼니에 해당하는 식권을 의무 구입해야 한다.
한 끼에 2천500원 내외의 식권 수십장을 한꺼번에 구입해 학기 중 모두 써야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식사시간을 놓치거나 학교에서 식사하지 못할 경우 환불도 해주지 않는 곳이 대다수여서, 학생들이 등록금과 기숙사비에 이어 식비까지 강요당하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희대생 김모(21·여)씨는 “과제를 하거나 학원수강을 위해 학교 밖에 있을 때도 많은데 식사시간에 반드시 기숙사 식당에 들어와야 하는 거냐”며 “식당이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시간도 12시~1시, 오후 6시~7시로 딱 1시간 씩만 문을 여는데 학교의 억지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중앙대생 이모(26)씨도 “식권이 남으면 환불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환불 안되니 안먹으면 학생 손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식당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기숙사 밥을 먹어야 하는 처지로 식권을 필요에 따라 사먹을 수 있는 다른 대학들이 그저 부러울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중앙대 기숙사 관계자는 “식당을 운영하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며 “기숙사 식당의 경우 1식에 2천300원으로 주변 식당보다 저렴해 학생들도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 차원의 검토를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