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급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스팸문자를 방지하거나 신고하는 기능이 없어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27일자 14면 보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대출광고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대출광고 피해 상담건수가 2만5천535건으로 전년 1만3천528건 대비 88.8% 증가했다.
특히 불법대출광고 피해 대상의 대부분은 스팸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수수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회사원 이모(31) 씨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에 수십통씩 오는 ‘아무나 가능’이라는 대출관련 문자를 보면 번호를 누르게 되는게 사실”이라며 “얼마 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은행권에서 보낸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불법대부업체로 연결돼 깜짝 놀라 끊어버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팸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미등록 사금융업체여서 대출거래는 불법이다”며 “대출해준다면서 보험료 등 돈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스팸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스팸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