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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 범위가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세유 공급이 확대되는 농업기계는 40만대에 달하는 농업용 화물차, 3천500대 규모인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500대로 추정되는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이다.

농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경형·소형이며 밴형은 제외된다. 또 현행 대상 중 농업용 로더는 범위가 2t 미만에서 4t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는 39종에서 42종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며 “추가된 농업기계가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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