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2년 1월1일 기준 도내 6만1천여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2.57%)보다 다소 높은 평균 2.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5.98%), 강원(5.46%), 경남(4.33%)에 이은 열세 번째이다.
지역별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이 0.41%로 도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