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6.5℃
  • 흐림강릉 1.2℃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9.0℃
  • 흐림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6.1℃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4.0℃
  • 구름많음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7.2℃
  • 흐림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심평원 지난해 과다청구 진료비 36억 환불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2만2천816건 중 43.5%(9천932건)에서 진료비의 과다 부담 사례를 확인하고 35억9천7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불 사유 중에는 일반검사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천만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28.4%(10억2천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5.3%(5억4천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천325건)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40.5%(14억5천만원)나 됐다.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 현황은 상반기 9천606건, 하반기 1만4천302건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