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천200만 도민의 편익과 행정 발전을 위해 26개의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용 및 자격논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도 공공기관장 임용과정에 대한 현주소와 기관장으로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 집중분석 도내 공공기관장 임용자격 논란〈글 싣는 순서〉
① 기관장 자격, 끊임없는 잡음
② 감독기관 경기도의 무관심
③ 임용·자격 규정 필요
경기도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기관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자격을 놓고 숱한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박명순 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이하 경가연)과 조재현 도 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 이사장의 겸직 논란과 이원성 도생활체육회장(이하 도생체) 선출과정의 불합리성은 향후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큰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시공사 등 4개의 출자기관과 경기개발연구원 등 19개의 출연기관, 경기도체육회와 같은 3개의 보조기관을 포함해 총 26개의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잦은 자격논란을 겪고 있다.
올해 초 불거진 박명순 경가연 원장과 조재현 문화의전당 이사장 및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직을 휴직했던 박명순 원장은 애매한 규정을 악용, 경가연 원장으로 취임하면서도 경인여대에 대학 재직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파견’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또한 조재현 이사장의 경우 매년 1억3천여만원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다 올 3월부터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과 교수로 채용되면서 이사장·위원장에 교수·탤런트·영화배우·연극배우 등 1인6역을 소화하는 강행군에도 불구, 이사장 및 영상위원장직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공공기관장의 겸직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바 있다.
도는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들을 해당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두고 있지만 기관장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겸직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는 도 관계자들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진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대안 마련에는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달수 의원은 “규정이 미비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을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경기도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기관장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