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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경계령

포천소방서(서장 김정함)는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장 지반 등의 붕괴 및 얼음판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달 간 ‘해빙기 안전사고 경계령’을 발령한다고 6일 발표했다.

송재용 구조구급담당은 “최근 5년간 포천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천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던 날이 55일이나 되기 때문에 혹한으로 늦어진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공사장 붕괴 사고 외에도 최근의 기온상승으로 약해진 얼음판에서 빙상놀이를 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빙기 기간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자현장의 경우 공사장과 축대 및 옹벽 등의 지반침하와 균열 등 위험요인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붕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약해진 얼음판에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한 뒤 인근의 기 막대나 로프 등을 이용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 기간 동안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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