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탄, 병점 등 화성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포장마차 영업에 대해 화성시가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6일자 6면 보도) 시가 단속은 커녕 이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최대 5천만원 상당의 자비를 들여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6일 화성시와 상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노점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해 동탄지구의 반송동, 동탄중심가 일대 불법포장마차 20여곳 중 7곳을, 병점역 인근 불법포장마차 10여곳 중 5곳에 대해 각각 구조변경을 진행했다.
더욱이 시가 노점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리모델링을 실시한 불법영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상당수 불법영업자들이 늘어나자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은 미관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포장마차의 외관 변경을 허용해 시가 불법영업을 합법화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송동 인근 상인 최모(62·여)씨는 “포장마차들이 리모델링을 실시한 이후 시의 단속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세금과 임대료까지 내는 건물내 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불법 포장마차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장마차 업주인 이모(60)씨는 “아무리 단속이 안된다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우리가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며 “몇년전부터 인근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구조변경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같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노점문화개선사업은 전국의 포장마차 주요지역인 홍익대와 건대 등 5~6곳을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으로 주변환경과 미관이 개선된 사례가 있어 벤치마킹을 한 것”이라며 “악순환의 반복보다는 불법 포장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위생과 미관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권유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포장마차가 대부분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사업을 정착시켜 포장마차들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