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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법, 입법 취지 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여전법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위헌 소지 및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법에 문제가 있지만 그 취지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비록 방법론에는 100%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까지 대체입법 발의와 같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영세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율이 높아 고통받는 현실을 정부가 계속 해소하려고 했다. ‘포퓰리즘 입법’을 수용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카드사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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