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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15. 한·미 FTA 관세협정 관련

협적관세 적용절차 동일

Q. 안녕하세요,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만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한-EU FTA 발효 후 유럽 수입건은 건별 관세협정신청을 해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3월 15일 이후 미국에서 수입하는 건들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런지요? 어떻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협정관세 적용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 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율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사항으로 ▲원산지증명서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기타 신원확인 정보 포함)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증명일이 기재돼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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