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한-페루, 칠레, 인도, 아세안, 싱가폴, 미국, EU, EFTA, APTA에 관한 원산지 결정기준 의뢰드립니다. HS CODE는 840991, 848190, 840999입니다. 3가지 HS CODE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A.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번호 별로 규정돼 있으며, 아래 검색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왼쪽 상단)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