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경으로 조직에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 하나를 더 거쳐야 하는 점이 처우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오 경감은 “수십 년간 부당하게 유지된 급여체계를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