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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야자’ 여전… 학생인권조례 무용지물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특목고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무시한채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 반을 강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중·고교는 학생인권조례 9조에 의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이외 수업 및 학습에 대해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도내 일부 특목고는 정규수업 이후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허용하고 있는 경기외고는 밤 11시30분이 되어서야 기숙생활관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또 과천외고도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를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이 말하는 야간자율학습의 실태는 달랐다.

학생들은 “자기개발이나 개인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할뿐 아니라 질병이나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자율학습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학습 자율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일선 중·고교가 무시한 채 학업성취도에만 열을 올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학생이 자율학습 가정통신문을 가져와 해야 된다면 안된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학교의 일방적인 지도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학생 이모(17)군은 “기숙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어 개인활동은 포기한지 오래”라며 “대부분의 학생이 강제 자율학습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경기외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입학해 불만이 있을 수 없다”며 “사전에 자율학습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선생님들이 학업능률에 대한 의욕이 넘쳐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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