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군포·광주·수원·시흥 등 경기도 4개 지역 청사에서 고충민원상담을 위해 ‘이동 신문고’를 운영 한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상담반은 행정, 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수도권 인근 시·군·구 지역주민들도 일정에 맞춰 이동 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 처리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번 이동 신문고에서는 일반 분야 고층민원상담 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상담창구도 해당 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한편 국가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구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총 1천238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했고 그 중 약 20%에 가까운 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의결했으며 이러한 현장해결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이동 신문고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