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구·시·군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27일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우편요금은 무료다.
부재자는 오는 4월5일과 6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거소투표(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자 등)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유권자 여러분은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