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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통합배포함 도로점용료 지역마다 제각각

<속보>지자체가 생활정보지 개별 배포함을 환경정비 명목으로 무작위 수거해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0일자 6면 보도) 통합 배포함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비용이 지역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은 청주와 대전, 대구 등 대부분의 지방은 물론 인근 용인보다도 무려 25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생활정보지 업체들에 따르면 무료 생활정보지인 수원벼룩시장과 교차로는 현재 수원에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개당 2만700원씩 총 600여개의 배포함을 설치·운영해 년간 총 1천620만원을 도로점용비로 납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용인의 경우, 통합배포함 도로점용허가비용은 개당 800원에 불과해 수원과 도로점용허가비용이 25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 관계자는 “관할구청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개별배포대를 도로점용허가비용을 지불하고 통합배포대로 변경·운영하라고 요구, 엄청난 비용차이에도 이에 따르고 있다”며 “수원만 유달리 도로점용비용이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타 지역보다 도로점용비용이 훨씬 비싼게 한두 해가 아니라 울며겨자먹기로 수용중”이라며 “점용비용이 타 지역 수준이면 개별배포함도 통합배포함으로 변경해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용인의 통합배포함의 도로점용료가 수원과 25배가량 차이나는지 몰랐다”며 “각 지자체마다 도로점용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고,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해 도로점용허가비용을 책정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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