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국가 보조금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과 업체 대표들이 평택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짜 내역서를 근거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3년간 1억여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 A모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 부당지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 대표 B모씨 등 5명을 검거,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B씨 등이 제출한 점검 및 수리내역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지난 2009년부터 3년동안 1억1천7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