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 통행료부과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경실련, 인천YMCA 회원 등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여전히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21일 개통돼 이미 43년이 지났다”며 “현재까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했지만 여전히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순히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투자재원의 비용조달 문제가 아닌 기본권 문제”라며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