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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인' 첫 지정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성범죄 피해자인 A(14ㆍ지적장애 2급)양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지청의 법률조력인 지정은 지난 16일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지난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장애인 강간사건 피해자를 위해 고소장 접수 당일 법률조력인으로 신대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지정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증거보전절차 청구 등을 담당한다.

또 재판확정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까지 활동하게 된다.

평택지청 법률조력인은 평택지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4명과 법률구조공단 평택지부 변호사 1명 등 5명(공재한ㆍ한일환ㆍ박한영ㆍ김인식ㆍ신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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