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들을 유치 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매월 20~30만원씩을 지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0%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환자를 불법유치한 A의원 B원장 및 브로커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 19일부터 2011년 12월 26일까지 화성시 C동 소재 A의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1회당 13만6천원씩 들어가는 비용에서 10%만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A의원에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환자 36명에게 개인당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를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경찰은 수원·용인·화성시 소재 병·의원 5곳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보험사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 자료 분석중이며 혐의 입증시 소환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