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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美기지 주변 오염 수수방관 국방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죄”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주민들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피해주민과 인천지역 환경단체 등은 27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지역 조사에서 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음에도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오염정화 등의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각종 법률상 의무(직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피해주민 90명은 최모(57)씨를 대표고발인으로 소장을 작성해 오전 11시쯤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에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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