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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국회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중수청법, 국민의힘 반대 표결 속 행안위 소위 與 주도 의결
검찰개혁법,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관련 조항 삭제
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어놔” 강조
추미애 “검찰 개혁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이번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등을 말한다.

 

여기 중대범죄 등에는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업무에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또한 포함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했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추미애(하남갑)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췄다”며 “검찰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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