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봄철 총력대응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하며, 대상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를 출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송내삼거리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원 계획이 없는 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