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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20cm 더 넓게 최소기준 2.3m→2.5m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00년 40.3%→11년 81.9%)하였고, 특히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8.9%→25.1%)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부는 최근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지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별도로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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