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행정의 복합화·전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분쟁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협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윤 전문위원은 이날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고충민원 조정기법에 대한 실제 사례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일선 지자체에서 해결이 곤란한 고충민원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해결방법 등 민원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실제사례 위주로 강의가 진행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위주의 민원처리 사례에 대한 전문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