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품 대상 원산지 표시제는 농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에만 적용돼 왔지만 오는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찌개용과 탕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백경혜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의 업주가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위생과에 전화(☎031-390-033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달 11일부터 4개조 8명의 점검반을 운영해 각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