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른 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심정지환자의 경우 4분 안에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5분 안에 출동하면 초기진화가 가능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시급을 다투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통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됐다.
김학준 현장대응팀장은 “긴급차량에게 통행로를 양보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라며 “소방차 길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