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남부경찰서장실에서 열린 심의위에는 김영주 변호사, 최영환 생활인권교사, 정일환 청소년육성회장, 김자영 어머니폴리스 단장 등 선도위원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이날 관내 A중학교 내에서 발생한 따돌림 사건과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들을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학생들이 수원교육지원청 선도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하는 한편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해학생 6명 전원에 대해 ‘훈방’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현철 서장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학생들은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며 “경찰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범행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