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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만 던져놓고…얌체 택시승객 ‘골머리’

사례 1.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모(65)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화성시 동탄에서 젊은 직장인 1명을 태웠다. 승객은 목적지인 수원역사 앞에 이르자 요금 1만5천원 가운데 5천원을 지불하면서 돈이 더 이상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이에 김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승객이 소액의 값을 지불해 무임승차 요건에는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섰다.

사례 2. 수원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최모(52)씨도 비슷한 상황을 수차례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얼마전 영통동 소위 중심상가에서 대학생 3명을 태웠는데 이들이 인계동 수원시청 앞에 도착하자마자 뒷좌석에 3천원만 던져 두고 도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 무임승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신종수법을 악용, 택시기사들과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도내 택시기사들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제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기사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무임승차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나, 완납이 아닌 소액이라도 지불할 경우 무임승차 요건이 안돼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택시를 이용한후 소액만 지불하는 수법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택시기사들과 업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택시기사 최씨는 “1만원도 안되는 택시비를 받자고 거액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사납금 채우기도 급급한 택시기사들만 속수무책으로 골탕먹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승객들이 택시기사가 다른 길로 돌아와 요금이 더 나와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우기면 결국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면서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로서도 딱히 좋은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신종 수법은 처음 겪어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와 업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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